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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침해
작성일자
2024. 03. 07.
작성자
대한잊힐권리협회
사례분류
권리침해
피해 사례
피해 사례
답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동의받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(스팸)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상담 및 신고 전화하시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조치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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