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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콘텐츠
작성일자
2024. 03. 07.
작성자
대한잊힐권리협회
사례분류
불법콘텐츠
피해 사례
최근에 수신 동의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 대출광고 전화,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요.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?
답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동의받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(스팸)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상담 및 신고 전화하시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조치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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